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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8 2014고단2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00경 부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4세)과 편의점 문을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힘에서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8cm, 전체길이 2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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