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19:10 경 고양 시 덕양구 삼 원로 3길 73( 삼송동 )에 있는 ‘ 소문 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고양대로 1085( 식사동 )에 있는 식사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사교사거리 앞 도로를 원 중 초등학교 쪽에서 차량 등록 사업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0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 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