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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94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85,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8. 8.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합판 및 목재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채권의 발생 경위 가) 원고는 2018. 2. 6. 소외 주식회사 D과 E공사 중 내장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72,400,000원(= 공사계약금액 71,3500,000원 자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05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공사계약(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주식회사 D이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것을 요청하여 2018. 2. 26. 원고, 주식회사 D,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지급합의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8. 4. 24.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29,014,37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43,385,630원(= 72,400,000원 - 29,014,3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공사대금액 및 지급액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원고와 피고는 2018. 3. 2. 하도급공사대금을 57,0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 중 46,359,370원{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29,014,370원 이외에 내장목수용역비 1,600,000원, F회사 G사장 인건비 3,600,000원, 식대 600,000원, 청소용역비 1,045,000원, H호부터 I호까지의 미시공공사 인건비 7,500,000원, 랩핑(썬팅)공사비 3,000,000원을 피고가 업자에게 직접지급했다.

}을 지급하였다. 2) 공사지연, 하자보수 미이행에 관한 주장 공사를 지연하고 하자를 보수해 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의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이 72,4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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