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05 2016가단475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5,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9. 30.경 어음번호 02020140930589112168, 어음금액 21,145,080원, 발행일 2014. 9. 30., 만기일 2014. 11. 30., 지급장소 우리은행 화곡동지점, 수취인 원고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면서 위 어음을 액면금 250만 원(분할번호 01), 1,100만 원(분할번호 02), 4,719,630원(분할번호 03), 2,925,450원(분할번호 04)으로 분할하여 발행한 사실, 원고가 2014. 12. 1.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21,145,08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6. 10.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회사가 부도나고 폐업한 상태여서 피고나 그 대표이사나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대표이사가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고,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