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2.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4회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2. 1. 23:04 경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돈 키 호 테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고덕면에 있는 3075 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