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1 2016고정1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6:10경 강릉시 영동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B 스타렉스 6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