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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2 2015나57348
수분양자지위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 3행 중 “계약금 1억 9,530만 원”을 “계약금 1,953만 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로부터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G가 D와 맺은 이 사건 분양계약은 D의 사업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분양계약이므로 G는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가 아니다.

나아가 원고가 허위인 이 사건 분양계약을 승계한 이상 원고 역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택법 제77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고 한다

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주택분양보증제도가 마련된 취지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완공 이전에 분양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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