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이유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늘해랑(이하 ‘늘해랑’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나. 농협은행은 2016. 4.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하 농협은행의 위 경매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28. 농협은행으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늘해랑에 대한 대출금 채권(원금 4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양수하였고, 농협은행은 같은 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을 마쳤고, 2016. 7. 7.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문공고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6. 7. 15.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7. 늘해랑에 대한 5억 6,68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 비로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 주장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 주장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