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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13 2017가단684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6,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09년 10월 말경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6. 7. 22. 원고에게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데 사죄하며 채무액 6,000만 원과 이자 2,636만 원을 2016. 12.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가 보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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