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불특정 차량 및 사람을 촬영한 후 마치 불륜을 저지른 것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촬영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위 사진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역할을 맡았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5. 28. 16:20경 수원시 팔달구 E 모텔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C이 위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차량과 전화번호를 촬영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5. 29. 12: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림 참고하세요 어제 오후에 재미 좋았죠 재수 없이 노출 되었기에 자료 보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30. 11:54경 ‘28일 오후에 저지른 불륜현장이 잡혔네요.’라는 등의 F 메시지와 함께 ‘E’의 간판 및 피해자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사진을 보내고, 같은 날 15: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입금중인가요
전화기 꺼져 있던데 여친 생각해서 장난 안 하는게 좋을거임. 전화 안 받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하라는 뜻인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5. 28. 16:50경 수원시 팔달구 H 모텔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G의 차량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