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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23 2019고합1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칼날 1개(증 제1호), 식칼 나무 손잡이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이고, 피해자 B(여, 33세)은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이다.

피해자는 한국에 온지 10년이 넘어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혼자 C 노래방을 운영해왔으며, 작년 말에는 ‘D’ 식당도 여는 등 경제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한국생활을 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결혼한 후에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서빙 업무를 보거나 아들 E(남, 11개월)를 돌보면서 생활하였는데,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이혼을 준비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아들의 양육권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관공서 등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한국에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처음 입국하였다가 피해자와의 결혼으로 국민배우자 비자(F-6) 자격을 얻게 되어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 2019. 3. 10.부터 2019. 3. 14.까지 베트남을 다녀왔고, 2019. 3. 14. 저녁 무렵 경주시 F건물, 2층에 있는 ‘D’ 식당 안쪽에 위치한 주거지에 도착하자, 울산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나가겠다는 피해자 대신 저녁 내내 아들을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5. 15:40경 위 주거지에서, 당일 아침 귀가하여 식당 영업을 준비하는 피해자로부터 “베트남으로 돌아가버려라. 네가 안 가면 내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겠다. 아기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아기가 필요하다. 제발 아기는 데리고 가지 마라.”고 빌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 총 길이 25cm , 칼날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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