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34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16:20 경 파주시 파주읍 문산 여고 앞 도로에 서 파주시 문산읍 선 유리 선유공단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다수의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성별,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