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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5 2017고단23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3. 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81 소재 사학연금회관에 있는 대구은행 부산 영업부에서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시설 일반자금으로 500,000,000원, 일반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간 분할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주식회사 B 소유의 C 및 D 골드 호퍼 모듈 트레일러 2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2013. 5. 8. 위 트레일러 2대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 최고액 600,000,000원의 공동 저당권 설정 등록이 경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에게 241,690,000원을 상환한 뒤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위 C 및 D 골드 호퍼 모듈 트레일러 2대를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고, 위 트레일러의 위치를 알려 달라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위치를 알려 주기를 거부하여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트레일러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근저당 설정계약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1. 법적 절차 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트레일러의 위치를 알려 주지 않아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상당 기간 방해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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