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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3 2013고정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2:3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88체육관 입구 4거리 교차로를 미즈아이병원 쪽에서 전남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88체육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4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한 1차로 노면에는 ‘좌회전금지’ 표시가 되어 있고 신호등 옆에 '1차로좌회전금지' 보조표시가 있었으며 도로 중앙에 좌회전 전용차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에 설치된 좌회전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도로 중앙에 있는 좌회전 전용차로(노면에 직진표시도 함께 있음)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보조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배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일간의 안전가료를 요하는 복통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도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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