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5,074,646원 및 그 중 39,402,336원에 대하여는 2015. 5. 5.부터, 15,672,31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전남 완도군 D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직접 피고 C과 함께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 C이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4. 2.경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D 지상에 농수산물 창고 2개동, 저온창고, 다시마 세척실, 관리사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여 주었다. 2) 당시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4년 8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당초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차장 부지 공사, 배수로 공사, 옹벽 공사, 저온창고 바닥 래미콘 공사, 다시마 세척실 선반 설치 공사, 관리사 데크 및 보일러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5) 이 사건 공사 도중 2014년 5월 초순경 근로자 1명이 지게차에서 떨어져 갈비뼈와 왼쪽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위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5. 10.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고용보험료 1,462,450원(= 보험료 1,038,810원 연체금 423,640원), 산재보험료 14,209,860원(= 보험료 2,600,370원 연체금 1,060,800원 체납처분비용 1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