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와 피해자 E(22세)은 F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 재학 중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C의 후배이다.
피고인
C는 2014. 3. 13. 18:3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F대학교 공과대학 현관 앞 계단에서, B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전화를 들고 뛰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귀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도 외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들이 합의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과 피해자 E(22세)은 F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 재학 중으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후배이다.
피고인
A은 2014. 3. 13. 15:0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F대학교 공과대학 건물 옆문에서 피해자가 평소 과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13. 18:00경 위 F대학교 공과대학 현관 로비에서 피해자의 말하는 태도와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