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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187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피고 C는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50조 제3항 (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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