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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249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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