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249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