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16 2020가단10442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