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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103990
상속회복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17. 3. 24.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7. 4. 18. 종료되었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법원은 2017. 3. 24. 이 사건 소송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 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2.,

3. 생략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2017. 4. 4. 0시에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피고는 2017. 4. 18.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제227조 제1항), 위와 같은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같은 법 제231조 제1호). 한편 기간을 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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