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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후264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AI 판결요지
출원상표 "MUSCLETECH"로 구성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을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영양보충제'와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식품영양보충제'의 두 가지로 하여 출원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중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영양보충제'는 구 상표법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구분 제5류의 '약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식품영양보충제'는 그 의미가 '식품으로 된 영양보충제'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어서, 앞의 '식품'에 비중을 두면 알약 형태의 영양보충제가 아니라 '영양을 보충해주는 식품으로 된 제품'이란 의미가 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격이 식품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보여짐에도 이를 상품류구분 제5류 '약제'로 하여 출원함으로 말미암아 위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식품영양보충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식품영양보충제'는 그 상품명이 불분명하여 상표법 제10조 제1항 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MUSCLETECH"로 구성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식품영양보충제'는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1] 상품류구분 제5류의 '약제'에 해당하여 그 상품명이 명확하므로, 상표법 제10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머슬테크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인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두현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MUSCLETECH"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2001-27487호)의 지정상품을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영양보충제'와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식품영양보충제'의 두 가지로 하여 출원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중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영양보충제'는 구 상표법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구분 제5류의 '약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식품영양보충제'는 그 의미가 '식품으로 된 영양보충제'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어서, 앞의 '식품'에 비중을 두면 알약 형태의 영양보충제가 아니라 '영양을 보충해주는 식품으로 된 제품'이란 의미가 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격이 식품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보여짐에도 원고가 이를 상품류구분 제5류 '약제'로 하여 출원함으로 말미암아 위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식품영양보충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정상품 중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식품영양보충제'는 그 상품명이 불분명하여 상표법 제10조 제1항 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최초 출원 당시의 지정상품명은 '힘과 동작단련용 식품 및 운동 영양보충제(food and sport nutritional supplements for strength and performance training)'이었는데, 지정상품이 포괄적이어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원고가 지정상품을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영양보충제'와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식품영양보충제'로 정정하는 보정을 한 사실, '영양보충제'는 운동선수들이나 일반인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나 에너지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존 또는 증진을 위한 질병예방용 의약품의 일종으로서 특히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영양보충제는 근력강화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영양보충제를 음료나 막대모양의 식품과 같은 형태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명칭 중 '식품영양보충제' 부분은 특정한 종류의 '식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약이나 캡슐의 형태 대신 일반 '식품'과 같은 형태로 제조, 판매되는 '영양보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식품영양보충제'도 상품류구분 제5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상품명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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