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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2.05.25 2010가합372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13,214,16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2009. 6.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1. 15. E과 충북 진천군 F 외 2필지 지상에 장례식장을 신축하여 주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공사대금 21억 원으로 하여 체결하면서, 다만 계약서 상 수급인의 명의는 원고가 아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로 하였다. 2) 원고는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었으므로 2007. 1.경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피고 B의 명의를 빌리고, 그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 공사대금 21억 원의 3%인 6,3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이 피고 B을 명의상 수급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2. 6. 피고 B에게 위 면허대여비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의 명의로 여러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2007. 8.경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장례식장을 완공하였으나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E의 위 장례식장 건물과 대지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4)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은 피고 B으로 되어있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의 이름으로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주기로 원고와 약정한 다음 그 비용을 받아갔다.

5) 피고 B은 2007. 7. 30. E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채권 중, 1억 6,813만 원을 주식회사 우건전설에게, 2억 718,000원을 주식회사 우익설비에게, 9,220만 원을 G회사 대표 H에게, 9,900만 원을 I에게, 860만 원을 브니엘환경(주 에게, 1억 2,793만 원을 주식회사 자생하우징에게, 3억 5,700만 원을 J에게 각 채권양도하여, 위 하수급인들이 자신들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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