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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050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약정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미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종로구 D빌딩 4층 E가 이사장으로 있는 F조합 사무실 옆방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약정서」라는 제목으로 ‘F조합(E 이사장)과 G학회(A 학회장)간에 2007년 12월 21일<서울귀금속보석클러스터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본인은 서울시 종로구 D빌딩 1층 소재〈H〉의 대표로서도 조합을 위하여 위 협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위 본인 E, F조합, 서울시 종로구 D, G학회 귀중’이라고 입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위 조합사무실에 있던 조합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F조합과 E를 피고로 하여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조합과 피해자 위 E를 피고로 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8,793,58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소장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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