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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11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19: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슈퍼 옆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72세) 등과 함께 속칭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자를 손으로 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옷깃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명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손으로 쳤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옷소매 중 단추 부분이 피해자의 얼굴에 스치면서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모자를 손으로 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옷소매 중 단추 부분이 피해자의 눈가를 스치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2013. 11. 29. H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병명은 ‘각막 찰과상’,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기타 각막염’이고, 상해 부위는 '각막 내측부 상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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