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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7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0:00 경 나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평상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C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빈 막걸리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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