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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1962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 33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

이유

1. 인정 사실 갑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2014. 10. 2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이 합의를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반환받을 금액은 원고 A 4억 원, 원고 B 2억 원 합계 6억 원이다.

원고

A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4. 11.부터 2015. 3.까지 매월 400만 원을, 2015. 4.부터 2015. 7.까지 매월 600만 원을, 2015. 8.부터 2019. 4.까지는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각 지급기일을 어기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관하여 어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

B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5. 2. 28., 2015. 5. 31., 2015. 8. 31., 2015. 10. 31. 각 5,000만 원씩 합계 2억 원을 지급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E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을 형사 고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합의약정서 제7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약정서 제7조에서 원고들이 피고 E과 소외 F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한편 합의약정서에 따른 의무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합의 이전에 체결된 약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형사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본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8. 17.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 합계 3억 3,200만 원 2014. 11.부터 2015. 3.까지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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