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5:1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동에 있는 봉 생병원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음주 무면허 운전자 단속 경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