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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7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인근에 있는 D나이트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D나이트 웨이터인 F과 언쟁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G, E), 현장 사진 및 CCTV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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