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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7 2013고정10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401호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8.부터 2012. 7. 18.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한 D의 2012년 2월 임금 잔액 504,000원, 3월부터 6월까지 월 1,200,000원씩 4개월분 임금 4,800,000원, 7월 잔여임금 696,000원, 사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전화요금 800,000원, 합계 6,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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