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나200208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F을 회장으로 선출한 2017. 3. 23.자 원고의 정기총회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F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본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규약 제15조 제1항은 “회장 선출은 전체 면적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석 면적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미달될 경우에는 2항으로 대체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장 선출은 구분소유주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회장 선출을 위해서는 전체 면적의 과반수 참석(의사정족수)으로 개의하고 참석 면적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결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정족수가 미달되거나 또는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으나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관계없이 총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결의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구분소유자 54명 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회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한 2017. 3. 23.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고, 구분소유자 54명 중 43명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