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4층 상가주택 건물 3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E(가명, 여, 53세)은 위 건물 4층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은 2016. 8. 26.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갈 수 있는 위 상가주택 옥상에 이르러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한손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질 안으로 집어넣어 쑤셨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너 소리 지르면 죽어”라고 위협하면서 양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잡아당기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재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성기를 발기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소음순 표피손상, 목과 어깨 등에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소지,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24. 2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입구 앞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