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어 대금을 내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다.
5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후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을 받더라도 어 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33 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 원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I 시장에서 활어 배달 업을 하는데, 내 밑에서 활어 배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일을 하려면 I 시장 상인 회에 가입해야 하고, 상인 회에 가입하려면 입 회비 명목으로 돈을 내야 하니 250만 원을 달라. 입 회비로 낸 돈은 2016. 10. 6. 다시 돌려준다.
최대한 있는 대로 돈을 구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시장 상인 회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납부하는 것은 없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돈을 어 대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배달 일을 시켜 주거나 상인 회에 가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J) 로 가입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