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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군포시 B에 있는 ‘C 부 페 ’에서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 아들 비자가 무엇이냐.

우리 형부가 농협에서 금융감독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농협 건물에서 아들이 경비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

취직을 하려면 자릿세를 내야 하니 돈을 준비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형부가 농협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위와 같이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7.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명 학공원 내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아들의 취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중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돈을 모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해 온 사이로서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별건 취업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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