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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3나395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은 남편 G의 명의로 2012. 10. 17. H 명의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 및 353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11. 15. I 명의의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1,000만 원, 353만 원,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B은 2012. 7. 24. H 명의의 계좌로 12,1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

C는 2012. 9. 6. H 명의의 계좌로 2,706만 원, 2012. 9. 7. 1,353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 D은 2012. 11. 15. J로부터 2,706만 원을 차용하였고, J는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로 같은 금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 F은, 2015. 5. 7.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3150 등 형사사건에서, "1인 기업 창업자금 명목을 가진 투자금으로 1구좌 33만 원, 110만 원, 5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연 300% 등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고 투자유치금액의 20% 내지 30%를 소개비로 지급하고 10%를 센터비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속칭 ‘광고알바’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광고수익은 투자수신액 500억 원 이상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고 인터넷 광고사업을 비롯한 전체 수익사업의 영업실적도 적자여서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연 300% 등의 고율의 속칭 ‘알바비’를 지급한 것이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속칭 ‘알바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데 반해 수익사업 수익금은 전혀 없거나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여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 회사가 인터넷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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