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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305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대구고등법원 2011나4736(반소) 판결에서 2014. 3. 1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7,036,150원과 이에 대한 2010. 10. 13.부터 2014. 3.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매도 또는 증여하였으니 이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금형의 인도를 구한다.

나. 갑 제7~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매도 또는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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