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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3 2019나5860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하자보수청구채권, 손해배상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의 수원고등법원 2019나15287호 사건(이하 ‘관련사건’ 이라고 한다)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금형의 하자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를 포기한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1)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0. 1. 29.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 ‘피고’는 이 사건의 피고를 뜻한다

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결정사항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원, 피고는, 원고가 2018. 4.경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거나 확인한다. 가.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채권, 손해배상 채권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금형을 다른 업체에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그 다른 업체나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위 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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