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5. 피고에게 2009. 6. 1. 현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35-20 외 68필지 토지 4,781㎡, 건물 9,054㎡ 및 서울 중구 신당동 309-185 외 457필지 2,031,808㎡를 소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4조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등에 의하여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7,589,881,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17,976,260원을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방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2) 중 작성요령(이하 ‘작성요령’이라고 한다
) 참조}으로 계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26. 피고에 대하여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나항의 재산세 공제방식이 잘못되었고 정당한 재산세액 공제에 따른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5,539,519,010원, 농어촌특별세 1,107,903,79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2,050,362,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410,072,470원의 감액경정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