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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나20105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6줄의 ‘원고 주식회사 명진스틸’을 ‘원고 주식회사 명진이엔씨(주식회사 성우폼스틸이 2011. 11. 4. 주식회사 명진스틸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4. 10. 16. 다시 주식회사 명진이엔씨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채권을 압류ㆍ전부하도록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의 합계액인 108,416,82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각각 물품대금채권 내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원고들의 각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ㆍ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ㆍ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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