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5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13:25경 대구 중구 달성로 달성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태평로 100-1 태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가입기간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