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5: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보쉬건설기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달성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시티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의자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태평로 태평네거리 앞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