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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5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5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야 이 씹할 년 아, 누구는 술을 주고, 누구는 술을 안 주고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법령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 의가 되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O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 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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