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8. 5. 3. 10:20 경 대구 수성구 D 원룸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앞산 순환로 571에 있는 앞산 고가 차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앞산 순환로 571에 있는 앞산 고가 차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상동 교 방면에서 상인 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