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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7 2017나211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 나, 다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나.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201호의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201호의 2016. 8. 29. 당시 시가가 4억 5,00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매매대금은 4억 5,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관하여, 원고는 적정 매매대금이 3억 1,4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0조에 의하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감정인 C이 201호의 내부현황을 실제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감정을 하였다고 의심될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제1심 감정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판결 등 참조).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201호의 시가는 감정결과에 따라 4억 5,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1호에 관하여 2015. 3. 2. 채무자 피고, 채권자 D조합인 채권최고액 2억 1,84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억 1,840만 원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한다고 주장한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심 계속 중 2017. 3. 14. 201호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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