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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가단503166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6. 13.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2. 9.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 및 가압류권자인 피고 C에게 각 75,000,000원을 배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 중 18,050,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8.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채무자 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회사의 배당액 중 일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을 뿐, 피고 C의 배당액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언니 G은 2014. 6. 13. 피고 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12. 1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 회사에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차용금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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