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1. 4. 원고들에게 한 장해 급여 및 장해 위로 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C(D 생) 은 1975. 3. 25.부터 1981. 7. 1.까지, 1989. 9. 21.부터 1991. 12. 13.까지 E 주식회사 F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C는 1992. 5. 11. 진폐증을 진단 받고, 1999. 1. 29. ‘ 진폐 병형 제 4 형, 심 폐기능 경도 장해 (F1)’ 로 진폐 장해 제 5 급을 판정 받았으며, 2005. 5. 25. ‘ 진폐 병형 제 4 형, 합병증 폐기종 (em), 심 폐기능 경도 장해 (F1)’ 로 승인 받아 요양 중 2015. 2. 24.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이다.
원고들은 ‘ 망인의 심 폐기능은 사망 전 중등도 장해 (F2) 내지 고도 장해 (F3) 로 악화되었다.
장해 급여 및 장해 위로 금는 이를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심 폐기능 경도 장해 (F1 )를 전제로 기산 정된 금액과의 차액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2019. 11. 4. 원고들에게 ‘ 원고들이 제출한 망인에 대한 의무 기록지, 검사 기록지 등은 신뢰하기 어렵다.
망인의 심 폐기능이 경도 장해 (F1 )에 해당한다는 기존 결과를 유지하므로 장해 등급에도 변동 없다’ 는 이유로 장해 급여 및 장해 위로 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 4, 5, 6, 10, 11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 인의 심 폐기능은 중등도 장해 (F2) 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 중 심 폐기능 고도 장해 (F3 )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5년 요양 승인 당시의 심 폐기능 경도 장해 (F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