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7구합81137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G의 사망 경위 1) G(H생)는 1970. 1.경부터 1983. 10. 20.경까지 I광업소에서, 1985. 1. 10.부터 1986. 3. 14.까지 J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2) G는 1986. 8.경부터 2011. 8.경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2002. 2.경 요양승인을 받았다.

정밀진단기간 진단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986. 8. 6. K병원 2/2 - 미상 11급 2002. 1. 14.~

1. 19. L병원 2/2 tbi F1 7급 2004. 4. 6.~

4. 10. M병원 2/2 tbi F1/2 11급 2005. 6. 20 ~

6. 25. N병원 2/2 tbi F1/2 11급 2006. 9. 25. ~

9. 29. N병원 2/1 tbi F1 7급 2011. 8. 8. ~

8. 12. M병원 2/1 tbi F1 7급 3) G는 2005. 6. 20.부터 2012. 5. 23.까지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검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검사일시 노력성 폐활량 (FVC) 일초량 (FEV₁) 일초율 (FEV₁/FVC) 심폐기능 2005. 6. 20. 89% 71% 55% 경미한 장해(F1/2) 2006. 9. 26. 76% 52% 46% 중등도 장해(F2) 2011. 8. 8. 83% 67% 52% 경도 장해(F1) 2012. 5. 23. 49% 31% 47% 고도 장해(F3) 4) 피고는 G에게 1987. 4. 9.에 3,562,940원, 2002. 3. 18.에 20,038,990원, 2002. 4. 23.에 15,412,590원의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하였고, 2010. 12. 22.부터 2014. 11. 21.까지 매월 진폐보상연금(G 사망 당시 월 760,660원)을 지급하였으며, 1987. 4. 21.에 1,781,479원, 2002. 5. 18.에 21,270,950원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5) G는 2014. 11. 13. O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19. 19:50경 사망하였다. G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만성폐색성폐질환, 선행사인으로 탄광부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A의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신청 사건 진행 경과 1) G의 처인 A는 2014. 11. 30.경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6. 'G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와 사망 당시 G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