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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29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 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경부터 2017. 5. 15.까지 환경부장관이 폐수 배출시설 설치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경기 포 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압축시설 1대를 사용하여 COD( 기준치 50 이하) 29429.4, BOD( 기준치 40 이하) 36900.0 등이 검출되는 폐수를 배출하여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수사보고( 이 건 지역이 폐수 배출시설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인 사실 확인)

1. 폐수 수질검사결과 최종 회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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