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9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배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성동영업소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가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2013. 11. 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는 64,190,10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와 상환하기로 약정한 수수료 7,540,696원, D이 미지급한 수수료로서 피고가 원고의 성동영업소 운영자이므로 대신 지급할 책임이 있는 6,144,534원, 피고가 D의 명의로 화물을 운송하고 미지급한 수수료 2,371,51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246,843원(64,190,100원 7,540,696원 6,144,534 2,371,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수수료 7,540,696원에 대하여 피고가 2012. 7. 30. 선수금 상환 약정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약서의 미수 금액이 공란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 7,540,696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수료 6,144,534원과 2,371,513원에 대하여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이 미지급한 수수료를 대신 지급할 책임이 있다
거나, 피고가 D의 명의를 빌려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인정금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