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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14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C상가점포주협의회 회장, 피고인 B는 협의회 이사 겸 관리부장으로 선출되었는데, C상가 7층에서 D사우나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남편 F(전 협의회 회장)와 분쟁관계에 놓이자,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6.경 위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시설관리과장 G에게 “2011. 8. 8. 지하 4층부터 지상 8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운영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여 G의 지시를 받은 시설관리담당 직원 H이 2011. 8. 8. 00: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상가 지하 4층 지상 8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중순경 위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G에게 “지하 4층부터 지상 8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새벽 운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여, G의 지시를 받은 시설관리담당 직원 H, I가 2011. 8. 25.경부터 2011. 9. 20.경까지 각 새벽 시간 동안 위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3.경 위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상가 미화반장 J과 미화담당 직원 K에게 “D사우나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여 J, K이 2011. 8. 13.경부터 약 1주일간 D사우나의 쓰레기 수거를 중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J, H, G, L, M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87조 증인 E, J, H,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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