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무주택자들이 1필지 임야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신청을 택지처럼 분할하려는 의도가 있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무주택자들이 택지 마련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임야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인낙하여 이미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토지가 분할만 되면 언제라도 각 특정부분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여러 명이 1필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함으로써 토지이용상 그 지상경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인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백남기 외 51인
피고
광명시장
주문
1. 피고가 1991.7.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원고들의 광명시 하안동 산 67의 1 임야 28,377m²와 같은 동 산 68의 1 임야 15,105m²에 관한 분할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갑 제1,2호증의 각 1,2,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문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0년 (전)육군 제6관구 사령부 소속 장교 중 무주택자인 원고들이 택지마련을 위하여 각기 별지도면 각 번호표시 부분(원고1 은 별지도면 표시 1과 17, 원고 2 이하 16은 원고번호와 같은 각 별지도면 표시부분, 원고 17은 같은 표시 18, 원고 18은 같은 표시 19와 39, 원고 19 이하 37까지는 원고번호에 1을 더한 각 별지도면 표시부분, 원고 38은 같은 표시 40,56, 원고 39 이하 44까지는 원고번호에 2를 더한 각 별지도면 표시부분, 원고 45는 같은 표시 47,48,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번호에 3을 더한 각 별지도면 표시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편의상 1985.5.1. (전)제6관구 사령부 장교복지회 택지조성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그들이 특정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0가합28777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추진위원회가 1991.3.15. 위 청구를 인낙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1991.7.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8.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판결의 집행을 위한 원고들의 분할 신청을 피고가 거부하는 것은 원고들의 개인소유 재산권의 제한을 초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원고들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 는, 그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항에서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1990.7.5.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1991.12.6.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행정심판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임야로서 임야 본래의 목적이 아닌 택지형식으로 분할하는 것은 투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체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지적법 제17조 , 동 시행령 제17조 , 동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분할이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를 그 지목과 다른 목적의 필지 형식인 택지형태로 분할하는 것은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적법 제17조 제1항 은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7조 는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청은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은 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제1호로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때, 다만 분할이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로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아직 이 사건 토지의 각 특정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민법상 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미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만 되면 언제라도 각 특정부분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형편인 점, 여러 명의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이용상 그 지상경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위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를 작성, 비치하는 소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비록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이 이 사건 임야를 비교적 작은 면적인 여러 필지로 나누어 마치 택지처럼 분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하여도 그러한 원고들의 숨은 의도만을 문제삼아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받아들여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